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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술반입기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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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술반입기준 알려드립니다

해외여행시 술을 좋아하는 분들은 비행기를 탈때 술은 얼마나 가지고 탈수 있는지 많이들 궁굼해 하시는데요 오능은 기내 술반입기준에 대해서 알아 보려고 합니다, 비행기 내 술 반입 기준은 항공사와 출발지 및 도착지의 국가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내 술반입기준 알려드립니다
기내 술반입기준

기내 술반입기준 수하물 (Carry-On Luggage)

기내 반입 수하물에 포함할 수 있는 액체의 양은 보안 규정에 의해 제한됩니다. 술도 이에 해당합니다.

  • 100ml 이하 용기: 모든 액체(술 포함)는 각각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 1리터 투명 지퍼백: 이러한 작은 용기들은 1리터 이하의 투명한 지퍼백에 담겨야 하며, 한 사람이 한 개의 지퍼백만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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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수하물 기준 (Checked Luggage)

위탁수화물로 술을 가지고 탈때는 기준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높은 알콜의 술은 위험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반입이 금지 될수도 있습니다, 물런 70도가 넘는 술은 마시는 사람은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 알코올 도수 24% 이하: 알코올 도수가 24% 이하인 음료는 양 제한 없이 위탁 수하물로 반입 가능합니다.
  • 알코올 도수 24%~70%: 알코올 도수가 24%에서 70% 사이인 음료는 최대 5리터까지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각 병은 1리터 이하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 알코올 도수 70% 초과: 알코올 도수가 70%를 초과하는 음료는 보안 규정상 항공기로 반입이 금지됩니다.

면세점 술 기내반입

일반적으로 면세점에서 구입한 술은 크게 제약이 없이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면세점에서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밀봉된 상태: 면세점에서 구입한 술은 밀봉된 상태(보안 봉투에 넣어 밀봉된 상태)여야 합니다.
  • 영수증 첨부: 봉투에 구입 영수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국가별 규정 준수: 도착 국가의 세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각 국가마다 세관 규정이 다르므로, 사전에 해당 국가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별 규정

국가별로 술 반입에 대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출발 전 해당 국가의 세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술의 반입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압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요약

  • 기내 반입: 각 용기당 100ml 이하, 총 1리터 이하의 투명 지퍼백에 담아야 함.
  • 위탁 수하물: 알코올 도수 24% 이하 무제한, 24%~70% 최대 5리터, 70% 초과 금지.
  • 면세점 구입: 밀봉된 상태와 영수증 첨부 필요, 국가별 세관 규정 준수 필요.

항상 출발 전에 항공사와 도착지 국가의 규정을 확인하여, 안전하고 문제없이 술을 반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