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온병이나 텀블러를 비행기에 가지고 탈수 있을까? 궁굼해 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특히 아기가 있는 부모님은 더욱 보온병과 텀블러는 필수품이기도 하고 기내에서 내가 원하는 커피를 텀블러에 담아 마시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보온병,텀블러 기내반입이 가능한지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항공사 기내반입 규정
보온병이나 텀블러를 기내반입하기 위해서는 항공사 기내반입규정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공사에서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이나 승객을 위협이 될 수 있거나 흉기가 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액체류는 독극물이나 폭발물로 사용 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을 엄격히 하고 있으며 액체류의 경우 100ml이하로 투명지퍼백에 넣어 닫은상태로 기내반입이 가능하며 1인당 1개만 기내소지가 가능합니다.
보온병, 텀블러 기내 반입 가능 할까?
위 항공사 기내반입규정을 보면 액체류에 대한 규정만 있지 보온병이나 텀블러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때문에 보온병이나 텀블러는 기내반입이 가능한 물품입니다
다만 당연히 보온병에 음료나 기타 내용물은 들어 있지 않은 순수한 보온병 또는 텀블러 이여야 합니다. 실제로 공항 출국장에서 안에 내용물로 인하여 압수를 당하여나 내용물을 모두 버리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내용물이 없는 텀블러 라고 하더라도 가방에 넣어 검색대를 통과 하게 되면 가방을 열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검색대 통과 전 가방에서 꺼내어 놓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텀블러,보온병 기내반입 자주하는 질문
Q:텀블러에 아기 분유나 따뜻한 물을 넣어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A:항공사에서는 만6세이하의 어린아이 용품(물,우유,주스,죽)등은 기내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선의 경우 항공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탑승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텀블러에 음료(커피,쥬스등)를 넣어 마시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A: 검색대 통과 후 면세구역 안에서 음료를 넣어 기내에 가지고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다만 뜨거운 음료는 기내반입이 금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