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좋아 하는 분들 또는 여행을 하게 되면 항상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외국은 소주가 비싸니까 한국에서 가지고 들어가고 싶어 하고 얼마나 가지고 갈 수 있을까? 등의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캔맥주 기내반입이 가능한지? 소주는 얼마나 가지고 갈 수 있는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기내 주류 반입기준
비행기 탑승시 소주와 맥주같은 주류의 기내반입기준은 국내선과 국제선이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주,맥주등 알콜도수에 따라 기내반입 용량이 정해집니다.
참고로 국내선의 경우 항공보안법을 최대한 완화하여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기 때문에 승객의 안전을 위협 하지 않는 한 대부분 기내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우리가 궁굼해 하는 소주나 맥주같은 주류의 기내 반입기준 입니다.
국내선 주류반입기준
국내선 주류반입기준은 상당히 완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항공보안 365의 주류에 대한 규정을 살펴 보면 알콜도수가 24% 미만이라면 양의 제한없이 객실및 수화물 반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알콜도수에 따라 24이상 70도미만의 술이라면 1이당 5리터까지만 객실 및 수화물반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알콜도수 | 기내반입규정 |
---|---|
24도 미만의 주료 | 양의 제한없이 기내반입 및 위탁수화물 가능 |
24도 이상 70도 이하 | 1인당 5L까지만 객실 및 위탁수화물 가능 |
70도 이상 주류 | 기내반입은 물런 위탁수화물도 반입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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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주류 반입기준
국제선에서의 주류반입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한국에서 가지고 입국했다고 나올때도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주의 하셔야 합니다. 또한 국제선 탑승 예정이라면 해당국가의 주류관련 규정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알콜도수 | 기내반입 | 수화물 |
---|---|---|
24도 미만 주류 | 100ml 이하포장 1인 1개 가능 | 제한없이 가능 |
24도 이상 70도 미만 | 100ml 이하포장 1인 1개 가능 | 1인당 5L 까지 가능 |
70도 이상 | 반입금지 | 반입금지 |
가지고 온 술을 기내에서 마셔도 되나요?
위 규정에 따라 술을 가지고 기내 탑승했는데 이 술을 마셔도 되는지도 궁굼해 하실 것 입니다. 기내에 술을 마실수는 있지만 오로지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술만 허용이 됩니다 따라서 내가 가지고 온 술을 개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마무리
소주와 캔맥주의 기내반입규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내선의 경우 술을 가지고 비행기를 탈 때 크게 규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은 특별조항이기 때문에 언제든 규제및 제한을 할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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