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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따른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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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따른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하는 방법

확정일자 전입신고 하는 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전세나 월세를 계약할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가장 간편하고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전월세 계약시 꼭 확인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하는 방법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하는 방법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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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일자란?

세입자 즉 임차인이 그 집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기준 날짜입니다. 혹시 그 집에 압류 등의 문제가 생긴다면 계약 당시 지급했던 보증금을 보호 받아야 하는데요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에 대한 보상 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2) 확정일자 받는 법

2021년 6월 이전에는 세입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했으나 현재는 임대차 계약 진행을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가 됩니다.

3) 전입신고란?

세입자가 전입(이사)했다고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만 챙기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신데요 전입신고 또한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필수 수단입니다. 확정일자는 아래와 같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을 갖습니다,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저당권 설정시 세입자의 거주 및 변경없이 계약은 유효하게 됩니다
  •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부동산이 압류나 매각되더라도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청구에 있어 우선처리 됩니다.

4) 전입신고하는 법

확정일자와 달리 전입신고는 자동으로 신고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직접 인터넷이나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온라인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동가능합니다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1)등기부등본확인

자신보다 우선순위의 채권자의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보다 먼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 존재한다면 우선순위는 먼저 신고한 사람이 갖습니다.

2) 신고제 대상 여부

전원세 신고제 대상이 아닌 계약을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시 공인중개사에게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전입신고는 한 달 안에 해야 합니다.

계약 후 한 달이네 전입하지 않거나 시간차를 두고 전입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4)전월세계약 전 그 집의 근저당이 있는지

근저당 비율이 높게 책정 되었있다면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계약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법과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