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요건및 퇴직금 계산방법을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생각 할 수 있는 것이 퇴직금입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간에 받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무었이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함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5가지
퇴직금은 퇴사 후 지급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중간에 정산을 받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무주택인 근로자가 전세금 또는 주택매매를 하는 경우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전세금이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을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 합니다.
- 현 주소지 등본 및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무주택자 여부 확인서류
- 주택매매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영수증
2)부양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목적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하거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비 용도로 사용해야 할 경우 퇴직금은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
- 요양기간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진단서,소견서등)
- 치료및 요양에 사용한 영수증
3)파산 및 개인회생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날로부터 5년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에 해당합니다.
- 법원 파산 선고문
-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 확인증명원
4)임금피크제, 및 근로조건 변경사항이 있을 때
임금피크제(정년연장)이나 근로시간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퇴직금을 정산 받을수있습니다
- 근로조건 변경 시행여부를 확인 할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등)
5)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주거시설이 파손,유실 되었을 경우 재난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 패해사실 확인서 또는 행정기관 피해조사 확인자료
- 인적피해의 경우 행정기과 피해조사 확인자료등
퇴직금 계산방법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얼마나 되는지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퇴직금은 한 직장에서 1년이상 연속적으로 근무 했을 경우 지급됩니다. 퇴직금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균임금 X 30일 X 총 근로기간/365
평균임금은 퇴사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연장수당,휴일수당,야간수당,상여금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퇴직금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 진다면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간단히 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