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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열람 신청방법 /CCTV열람 신청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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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열람 신청방법 /CCTV열람 신청서 제공

우리가 생활하는 주변에는 방범용CCTV,교통감시 CCTV등 무수히 많은 CCTV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나 관공서에서 관리하는 카메라이며 이런 CCTV영상은 확인을 해야 할 사유가 있다면 CCTV열람신청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런 CCTV열람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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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열람 조건

CCTV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내가 보고 싶다고 무조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교통사고,범죄등 목적이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나 가족등 신청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열람신청이 가능합니다.

CCTV열람 신청방법

지자체나 관광서의 CCTV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포털사이트에서 CCTV열람청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CCTV열람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정보공개 포털 사이트 접속

아래 이미지는 정보공개포털사이트 메인화면 입니다, 이곳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의 CCTV영상을 열람청구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CCTV열람신청은 회원,비회원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회원가입은 필요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회원은 간편인증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을 했다면 좌측 메뉴의 청구/소통이라는 메뉴를 선택하면 청구신청이라는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청구신청으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CCTV열람신청 방법
CCTV열람 신청방법

2) 홈페이지 로그인하기

청구신청 화면에서 회원과 비회원 선택 후 로그인을 합니다 , 아래 서비스 선택은 청구신청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정보공개신청은 회원 및 비회원 모두 가능합니다
정보공개신청은 회원 및 비회원 모두 가능합니다

3)cctv청구정보 작성

cctv청구정보 작성시 상단의 청구주제 여가,주택,교육,안전,복지등 적합한 청구주제를 선택하여 주고 제목은 cctv공개청구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청구내용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cctv위치, 피해상황등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본인의 블랙박스영상이나 사진등이 있으면 첨부하여 주는 것도 좋습니다.

청구정보는 CCTV위치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청구정보는 CCTV위치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4)청구기관 찾기

CCTV열람을 위하여 청구내용을 작성했다면 내가 보고자 하는 CCTV관리주체가 되는 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관리주체가 되는 기관을 모른다면 청구내용에 정확한 위치를 작성해주어도 되지만 업무처리가 늦어지는 관계로 가능하면 관리주체가 되는 청구기관을 찾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주체는 CCTV설치 주변에 관리번호와 관리주체가 되는 기관을 알려주는 표시판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CCTV관리번호,청구기관
CCTV관리번호,청구기관

3.CCTV확인 방법 선택

마지막으로 CCTV영상을 어떻게 확인 할 것인지 선택 할 수 있습니다. CCTV열람 할 수 있는 방법은 열람신청,사본출력물,전자파일,복제 인화물등이 있으며 방문이나 우편등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공개방법의 차이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만약 영상파일을 소지하고 싶다면 복제인화물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하는 방법으로 열람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방법으로 열람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공개방법수령방법
열람/시청:처리기관으로 방문하여 열람 시청
사본출력물: 자료를 출력물(종이)로 제공
전자파일:전자파일로 정보공개내용 제공
복제/인화물:오디오,비디오 자료등을 복제하여 제공
직접방문:청구기관 직접방문
우편:청구인주소로 우편발송
팩스:청구인 팩스로 발송
정보통신망:정보공개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기타:이메일 수령

4.CCTV열람 비용확인

CCTV공개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수료는 공개방법과 영상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비용이 궁굼하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CCTV공개 수수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파트,어린이집CCTV확인하는 법

지금까지 알아본 CCTV 열람신청은 경찰서나 지자체와 같은 관공서에서 관리하는 CCTV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나 어린이집의 CCTV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 것일까요?

CCTV열람은 경찰관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CCTV열람은 경찰관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CCTV의 열람은 관리주체에게 신청을 하게 되어 있으며 관리주체는 CCTV열람을 신청 받았을 경우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CCTV영상에 타인의 개인정보 누출이 염려된다면 모자이크나 메모지등으로 가린 후 공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CCTV의 경우 관리주체는 관리실, 어린이집 CCTV 관리주체는 어린이집 원장이 되겠습니다.

아래 cctv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열람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결론

cctv열람신청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경찰서,지자체등에서 관리하는 방범,교통등의 cctv는 정보공개 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열람신청이 가능하며 아파트나 어린이집의 경우 관리주체에게 신청 후 열람이 가능합니다.